서론
여러분은 퇴직연금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첫번째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은행에서 무조건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연말정산에 도움된다고 창구 직원이 권유해서 뭔지도 모르고 했다가, 퇴사 후 1%대의 수익율을 보며 혼자 속상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적금을 들걸... 하면서요.
그래도 더 알아보니 증권사로 옮기라고도 하고,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이벤트도 하고 있어서 다른 운용사로 옮기니 좀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재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의 절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처럼요.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절세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본론
1. 퇴직연금의 종류와 절세 혜택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 절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을 사전에 확정하여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가 직접 세액 공제를 받지 않지만, 사업주가 적립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형): 사업주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이 금액을 운용하여 퇴직 시 수령액을 결정합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가 세액 공제를 직접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 IRP: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액 등을 이 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는 세액 공제 한도가 높아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2. 2025년 퇴직연금 관련 세제 혜택
2025년 현재,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 공제 한도: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가입시 최대 600만원 한도, IRP만 가입하거나 연금저축과 함께 가입 시 최대 900만원 한도
- 세액 공제율: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16.5%의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라면 13.2%의 공제율 적용
- ISA 만기 자금의 전환 :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전환할 경우, 전환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300만원 한도)
3. 퇴직연금 절세 전략
퇴직연금을 활용한 절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IRP 계좌 활용: 퇴직금이나 연말정산 환급액 등을 IRP 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하면,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의 병행: 연금저축과 IRP를 병행하여 세액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 상품 선택: IRP 계좌 내에서 안정형, 성장형 등의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1. 저율과세
- 과세이연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 덕분에 납부할 세금이 계좌에서 운용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 연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 2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의 50% 감면(2026년부터 적용 예정)
- 연금소득세 적용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납부
-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만 55~69세 : 5.5%, 만 70~79세 : 4.4%, 만 80세 이상 : 3.3%)
- 운용수익 비과세 : IRP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고 재투자됩니다.
4. 퇴직연금 운용 시 유의사항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운용 수익률: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운용이 필요하므로, 운용 수익률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수료 확인: 퇴직연금 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낮은 수수료를 선택하는 것이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세제 혜택 활용: 세액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조건 :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과세 : 사적연금인 연금저축+퇴직연금 IRP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고득으로 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16.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며, 이를 통해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IRP 계좌를 활용한 세액 공제와 연금저축과의 병행,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 등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시에는 운용 수익률, 수수료,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세제 혜택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사이트
- 국세청 연금저축 세액 공제 안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