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금저축, 세금 혜택부터 수령까지 한 번에

by 리무스루핀 2025. 8. 13.

서론|연금저축, 세금 혜택부터 수령까지

연금저축은 단순한 노후 준비 상품이 아니라, 세금 절감과 장기 재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율, 납입 한도, 수령 시 세금,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상품 유형별 차이, 계좌 이전 절차까지 정확히 알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등 여러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지 여러 블로그들을 들여다보며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윳돈 만들기도 쉽지 않고, 연말정산을 위한 900만원 채우기도 만만치 않더군요. 그래도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규정을 기준으로 실제 사례를 곁들여 6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소득세법)

연금저축, 세금 혜택부터 수령까지 알아보세요

본론

1. 연금저축 세액공제 — 900만원 한도, 소득별 12~15% 혜택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 초과 시: 12% (국세청)

(2)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합산 900만원(연금저축 단독 최대 600만원)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해당 연도 한정 추가 300만원 공제 한도(전환금액의 10% 한도)
사례
연봉 4,8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액은
900만원 × 15% = 135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2. 연금저축 한도 —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는 다르다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총 납입 한도: 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세액공제 한도: 기본 900만원(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SA 전환 시 추가 300만원

즉, 세액공제를 위해 1,800만원을 전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절세 목적이라면 우선 공제 한도까지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3. 연금저축 수령세금 — 연령별 차등, 분리과세 한도 확대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세율(지방세 포함)

  • 70세 미만: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2) 분리과세 한도

  • 2024년부터 연 1,500만원 이하까지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사례
65세 A씨가 연간 1,400만원을 수령하면 5.5% 세율로 약 77만원 세금을 냅니다.
(출처: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4. 연금저축 해지 세금 — 연금외수령은 최대 22%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한도 내 수령)을 지키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 일반 연금외수령: 20% + 지방세 2% = 22%
  • 부득이한 사유(법령상 예외): 15% + 지방세 1.5% = 16.5%
사례
40세 직장인이 3년만에 연금저축 500만원을 해지하면, 세금으로 약 110만원(22%)이 빠져나갑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43조의2)

 

5. 연금저축펀드 vs 보험 vs 신탁 — 성격과 비용이 다르다

(1)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주식·채권·ETF 등 투자 가능
  •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 가능성, 변동성 존재
  • 운용보수·매매비용 낮은 편

(2) 연금저축보험(보험사)

  • 사업비 구조로 초기 수익률 낮을 수 있음
  • 일부 보장 기능 포함 가능

(3) 연금저축신탁(은행)

  • 원리금 위주, 안정성 높음
  • 기대수익 낮고 운용 제한적

가입 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와 금융투자협회 펀드공시에서 보수·성과·구성자산을 반드시 비교하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6. 연금저축 이전 — 세제혜택 유지하며 갈아타기

금융사 간 계좌 이전이 가능합니다.

  • 이전 시 세액공제 이력·과세이연 유지
  • 절차: 새 계좌 개설 → 이전 신청 → 자산 이체
  • 주의: 일부 IRP↔연금저축 이체는 법령상 인출로 간주될 수 있음
사례
B씨가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을 수익률 높은 펀드형으로 이전하면,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용전략 변경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금융감독원 안내)

 

결론|6가지 키워드로 완벽 정리

연금저축을 활용하려면 다음 6가지를 기억하세요.

  • 세액공제: 소득구간별 12~15%, 기본 900만원+ISA 300만원 추가 한도
  • 납입 vs 공제 한도 구분: 총 1,800만원 납입 가능하지만, 절세는 공제 한도 기준
  • 수령세금: 연령별 5.5/4.4/3.3%,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
  • 해지세금: 일반 22%, 부득이한 사유 16.5%
  • 상품선택: 펀드–수익성, 보험–보장성, 신탁–안정성
  • 이전제도: 세제혜택 유지하며 이전 가능

참고 출처

  •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연금계좌 세액공제율·한도)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FAQ
  • 소득세법 제143조의2(연금외수령 과세)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 금융투자협회 펀드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