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더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책이 널리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잘 퍼져서 많은 분들이 수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잘 살펴서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구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총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산 범위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주의할 점: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입니다.
-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그 배우자 포함)입니다.
📢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자격 요건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언제 입금되나요?
근로장려금 입금 시기는 정기 신청분과 반기 신청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1. 정기분 근로장려금: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2. 반기분 근로장려금:
- 상반기분: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해당 연도 12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초까지 지급됩니다.
-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해당 연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국세청의 심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지급일이 확정되면 국세청에서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해 줍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지급됩니다.
<사례>
김민준 씨는 2024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9월 28일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안내 문자를 받았고, 10월 2일 본인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어떻게 조회하나요?
장려금 지급 결정이 되면, 본인의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 이용
-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본인의 지급액과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응답전화(ARS) 이용
- 국세청 ARS 전화(1544-9944)로 전화합니다.
-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세무서 문의
- 위 방법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소득과 재산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위 방법들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이영희 씨는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2025년 3월에 신청했습니다. 6월 25일 홈택스 앱을 통해 ‘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 접속했습니다. ‘지급 결정’ 상태를 확인했고, 예상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표기된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7월 3일에 장려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지급일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지급일이 많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소득·재산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추가적인 소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지급일이 다 되었는데 입금이 안 되었어요.
A. 신청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했거나, 압류 등 다른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나 ARS를 통해 지급 결정 여부 및 계좌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일이 달라지나요?
A. 네,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기간이 더 길어져 지급도 늦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Q.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만 받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은행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어요. 왜 그런가요?
A.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계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지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심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매년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